2003.02.28 19:38
각종사례들을 전부 검색해 보았습니다..

대충은 알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2001년 11월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구요..

현재까지의 체불된 임금은 500만원을 넘습니다.

회사는 법인이구요..

연봉계약으로 입사했고 퇴직금은 없고 대신 2년마다 주식으로 할당받기로 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 만약 회사가 법적으로 부도신청을 하게 된다면 임금 채권 보장제도에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어느정도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될수 있으면 사장님과 마찰이 없는 선에서 해결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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