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3 17:10

안녕하세요. tnrwls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실제 퇴직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회사측이 임금체불로써 이직사유를 신고하였다고는 하나 귀하의 퇴직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야만 수급자격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나 "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을 소정의 지급일보다 1개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해서 2월 이상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하고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실제 퇴직의 사유와 귀하의 임금을 지급받는 정기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날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nrwls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체불입금으로 의한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 사실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의 의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싶은데...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저도 해당되는건지..
> 2월 중순에 퇴사를했는데... 퇴사하기전에 밀린급여가 1월분이 아직도 못받은상태이구요..
> 물론 급여지급일은 훨씬 지났구요
> 그리고 11월 급여는 12월말에 12월급여는 1월말에 받았구요
> 급여지급일을 한달가까이지나서요 글구 상여금도 지금 150%밀린상태입니다.
> 연말상여금(12/30)하고 구정상여금(1/30)요.
> 근데도 체불임금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인정이되나요?
> 전 다른 이유도 있는데 왜 이걸로 회사에서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 암튼 궁금해서요.
>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지금 퇴사한지 15일정도가 지났는데...
> 아직 밀린급여,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이렇다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요?
>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면서 고용안정센타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 그렇게 신고를 하면 회사에 피해가는건 없는지..
>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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