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8 23:46
회사에서 체불입금으로 의한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사실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의 의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싶은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저도 해당되는건지..
2월 중순에 퇴사를했는데... 퇴사하기전에 밀린급여가 1월분이 아직도 못받은상태이구요..
물론 급여지급일은 훨씬 지났구요
그리고 11월 급여는 12월말에 12월급여는 1월말에 받았구요
급여지급일을 한달가까이지나서요 글구 상여금도 지금 150%밀린상태입니다.
연말상여금(12/30)하고 구정상여금(1/30)요.
근데도 체불임금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인정이되나요?
전 다른 이유도 있는데 왜 이걸로 회사에서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궁금해서요.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퇴사한지 15일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밀린급여,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이렇다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요?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면서 고용안정센타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그렇게 신고를 하면 회사에 피해가는건 없는지..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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