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3 14:19

안녕하세요 ymi4030 님, 한국노총입니다.


계약직근로자를 장기간 반복갱신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을 법제화하자는 요구는 노동계가 수년전부터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 정권이 바뀌면서 노동부가 이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 종전과는 다른 태도이기 때문에 언론에 기사화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 상반기중에 공청회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올 하반기 주5일제논의와 함께 비정규직차별 철폐문제가 쟁점화되면 정기국회 때 근로시간단축문제와 함께 법개정을 하지 않겠나 생각해보지만 이것 역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mi40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3년 근무 비정규직 고용 보장....사업주 해고 못해
>
> 작성일: 2003/01/22
> 언론사: 중앙일보
>
> 앞으로 사업주는 3년 이상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게 된다. 또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자리에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방안을 마련,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과 같은 수준에서 대우하기는 힘들다"며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고용행태를 막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노동부는 1개월~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갱신을 통해 3년 이상 근무하면 원할 경우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또 26개로 제한돼 있던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도 확대키로 했다. 파견 근로자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업주는 이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셈이다.
> 다만 회사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자리나 직종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전문성이 있는 자리 또는 결원이 생긴 업무 등에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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