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3 14:14
안녕하세요 passionmin 님, 한국노총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측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퇴직(=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18개월의 기간중 최소한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이라면 신청자격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퇴직일 이전에 회사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퇴직일 현재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임금의 수준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례는, 【실업급여: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passionm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해 질문 올립니다.> 신청 기준을 보니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전 181일을 근무했습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요?> 받는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현재 4개월치 월급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밀린 월급의 일부를 받긴 했지만요.)> 회사와 끝까지 좋은 관계로 남고 싶어서> 임금 체불로 고용 안정센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고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해야할지...>>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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