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ongyuhi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440만원의 임금수준을 정한 상태에서 회사가 차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하향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이미 지급한 임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분이 없는 주장일뿐만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세번째 달에 120만원에 미달하는 87만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을 오히려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할 사항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ngyuh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신랑친구 얘기에요.
> 5개월전에 저희신랑과 함께 같은 직장에 입사해서요.
> 저희 신랑은 납품기사로 친구는 잡부로 입사를 했는데, 분명 첫날 계약서에는 연봉14,400,000만원을 적어고 그리고 월급을 둘달동안은 월1,200,000을 받아는데, 3개월째될는날 임금이 잘못 결정되어다고 월급을 870,000을 주겠다고 해서 월급을 받고 거기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두달동안 잘못준 월급에 대해서 반납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을 회사측에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 상여급,퇴직금도 함께 반납을 요구하는데,
> 참고로 근무시간은 9시부터21시까지고,수요일.토요일은18시까지입니다.(격주토요일은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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