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3 14:45

안녕하세요 enfant22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는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당하다는 기준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예게 특별한 귀책사유도 없는데 무조건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그만두라'라고 말하는 것이 단지 그만두기를 근로자에게 권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근로자에게 맡긴 것(=권고사직)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그만두라는 것(=해고)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권고사직은 제외)에는 이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미리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nfant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학원 강사 입니다.
> 어느날 갑자기 학원 원장이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 그런데 그 다음날 부원장이 어제일은 잊어버리고 다시 같이 일을 하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참고로 부부가 학원 운영을 하고 있고 남편이 원장 부인이 부원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틀뒤 갑지기 원장이 오늘까지만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황당해서리 아니 병주고 약주는것도 아니고 말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건지...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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