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3 14:53

안녕하세요 204202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입니다. 아울러 근로시간이란,'사업주의 지배개입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의 지배개입하에 있는 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회사와 근로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노조와 합의가 되어 있다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함이 당연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저녁시간 30분이 말만 식사시간일뿐, 식사를 위한 실질 자유시간이 보장되지 않은채 계속 업무를 보는 시간이라면 이는 사실상 근로시간이므로 유급처리를 주장함이 타당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20420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하루 8시간 근무 외 연장근무를 할 경우 저녁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없을까요?
> 회사에서는 저녁시간 30분은 연장근무시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녁시간30분은 근무시간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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