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3 15:00

안녕하세요 2042027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은 경우를 '중간입사자의 연차처리'라고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로기준법의 원칙대로 한다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그에 상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처리상 다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의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부여 산정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정한 임의의 기준일(1,1 등)을 설정하여 연차휴가부여 산정기산일을 잡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중간입사자의 연차처리에 있어 대원칙이 되는 것은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11~12.31까지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12개월중 10월분에 비례하는 부분만큼은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20420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3월 11일 입사한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자에게만 연차휴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저와 같이 3월달에 입사한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3월달에 창립을 하였는데, 진정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입사 일로부터 계산 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받을수있는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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