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1 23:36
우선 mundle로 검색하시어 과거 질문을 숙지하시고, 아래 내용을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 1월 21일
연봉근로계약서의 기간상(2002. 5. 1 ~ 2003. 4. 30) 3개월 이상의 잔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회사의 조직 구조상 근로계약의 당사자에 준하는 정실장님으로부터의 2003년 연봉근로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회사 측 입장을 전달 받은바 있습니다.

2003년 2월 13일
이에 불안한 미래를 미리 정리하고 그간의 일들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잠재우고 새로운 직장을 찾고자, 2월 13일에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2월 28일을 퇴사일로 회사측과 협의하여 정하였습니다. 이후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 인계 하라는 지시를 받고 모든 업무를 인계하였습니다.

2003년 2월 28일
“퇴직금 중간정산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하여, 서류를 살펴본 결과 퇴직금을 받은 적도 없거니와, 입사일, 기본급여내용이 다르고 있지도 않은 수당,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표기된 것들이 사실과 달라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사표를 수락한적 없다고 하며, 3월 3일에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해고 처리하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당신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 하고 협박을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내용으로는,
1, SK생명 유지보수 건
입사하여 2002년 8월 28일 까지 파견 근무를 하였고, 웹마스터 업무를 담당 했었고 직급은 사원 이었습니다. 담당 PM(실장)과 본사 측에서 지원해 주는 디자이너가 있고 계약관련 하는 인사회계담당 부장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이 제가 본사로 복귀한 시점 이후에나 이루어 졌으며, 회사측에서 원하는 금액보다 8,000만원 정도 적게 계약을 한 모양입니다. 제 담당 업무가 아닌터라 정확한 시점과 금액을 제시하지 못하겠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밖에 하지 못한 이유가 저에게도 있다고 하면서 계약을 담당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문제를 총괄하는 부장이 2,000만원 정도를 손해 배상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업무에 충실하였을 뿐 계약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말입니다.

2. SK그룹 포탈 사이트 리뉴얼 건
회사에서 가장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 업무는 새로이 웹사이트를 리뉴얼 하자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병가를 사용하고 강제휴직기간을 거치면서 자리를 비운 건 사실입니다.
병가기간 동안은 제 상사인 팀장이 제가 진행하던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강제휴직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같은 팀의 저이외의 다른 대리와 사원에게 제안서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안서로 클라이언트에게 경쟁PT를 하지도 않았으며, 클라이언트측에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군요.
올해 24억 정도의 금액으로 프로젝트를 계약했으니, 그 중 몇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협박 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았다라는 합의서에 강제로 서명을 요구하여 서명을 안했더니 이렇게 협박을 하네요.

1. 일단 퇴직금 문제는 위법이니 노동부에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14일의 여유 없이 진정해도 무방한거죠?
2. 사직일을 협의하여 업무 인수인계도 끝났는데 사표를 반려하겠다고 출근하지 않을시 무단결근으로 해고 조치 하겠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꺼 같은데, 다음직장을 구하는데 문제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3.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걸 준비 해야 할지 도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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