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3 15:07

안녕하세요 hjjs10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제 사건이 3월20일까지 기간이라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 일단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때까지는 기다리는게 맞습니다. 다만, 무조건 손놓고 마냥 기다리지만 마시고, 사건처리가 잘 안될 것에 대비하여 차후 민사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주 또는 회사의 재산을 찾아보심이 좋습니다.

2. 만약에 안온다면 소액심판 하면 되는거죠?
--> 차후 진정사건 종료일까지 임금체불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담당 감독관에게 전화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니 빨리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불임금확인원을 교부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법원을 방문하여 가압류를 진행하고 동시에 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직접 노동부에 출석하시어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3. 피진정인이 노동부에 출석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저도 또 출석해야 하나요? 아님 이제 안가도 되는지..?
--> 귀하가 재차 노동부에 출석할지 말지는 노동부 감독관이 귀하에게 출석요구를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감독관이 재차 조사가 필요하다 연락이 오면 가급적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정한 출석요구일에 다른 일이 있어 출석이 어려우면, 사전에 전화연락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jjs10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때문에 2월28일에 노동부에 출석하였습니다.
>
> 피진정인(사장)이 안나왔드라구요.
>
> 제 사건이 3월20일까지 기간이라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
> 집으로 회사로 출석요구서 다 보낸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온다면 소액심판 하면 되는거죠?
>
> 그리고요..
>
> 피진정인이 노동부에 출석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저도 또 출석해야 하나요? 아님 이제 안가도 되는지..
>
> 체불임금원은 직접 노동부에 가서 받아와야 하는지 아님 우편으로 보내주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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