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때문에 2월28일에 노동부에 출석하였습니다.
피진정인(사장)이 안나왔드라구요.
제 사건이 3월20일까지 기간이라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집으로 회사로 출석요구서 다 보낸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온다면 소액심판 하면 되는거죠?
그리고요..
피진정인이 노동부에 출석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저도 또 출석해야 하나요? 아님 이제 안가도 되는지..
체불임금원은 직접 노동부에 가서 받아와야 하는지 아님 우편으로 보내주는지 궁금합니다.
피진정인(사장)이 안나왔드라구요.
제 사건이 3월20일까지 기간이라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집으로 회사로 출석요구서 다 보낸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온다면 소액심판 하면 되는거죠?
그리고요..
피진정인이 노동부에 출석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저도 또 출석해야 하나요? 아님 이제 안가도 되는지..
체불임금원은 직접 노동부에 가서 받아와야 하는지 아님 우편으로 보내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