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2 04:16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때문에 2월28일에 노동부에 출석하였습니다.

피진정인(사장)이 안나왔드라구요.

제 사건이 3월20일까지 기간이라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집으로 회사로 출석요구서 다 보낸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온다면 소액심판 하면 되는거죠?

그리고요..

피진정인이 노동부에 출석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저도 또 출석해야 하나요? 아님 이제 안가도 되는지..

체불임금원은 직접 노동부에 가서 받아와야 하는지 아님 우편으로 보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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