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4 09:43

안녕하세요. comet23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젋은 날 회사를 위해 성실히 일해온 결과가 정리해고라니.. 노동자에게 해고를 당할 만한 잘못이 있거나 일신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순전히 회사 경영사정에 따라 해고를 당한 것이니 그 답답함과 배신감이 크텐데요.. 3월 3일 출근을 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출근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해고예정일까지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기간 동안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 불가피하게 결근을 하게 되었다면 사전에 예고를 하였다는 전제로 무단 결근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해고예고기간을 두는 취지는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거나 대책을 강구할 여유를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새직장의 면접이나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출근하지 못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무단결근을 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끌고가는 것보다는 재취업을 위해 결근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3월 10일까지 출근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2. 해고에 대해서는.. 우선 귀하가 "당해 해고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할 것이냐?" 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1)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수용한다면,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고의 사유가 정리해고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가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면,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이므로 노동자는 잘못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방적인 해고보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른바, 정리해고의 4대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리해고의 4대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해고수용 여부에 대한 귀하의 판단을 알 수 없으나, 3월 3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이 무단결근처리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곤란함이 있을 수 있으니, 그 기간 남은 연월차휴가가 있다면 휴가청구권을 사용하여 휴가를 사용하시거나 재취업을 위한 결근이라면 면접이나 원서접수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결근하게 됨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omet23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년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팀장에게 개인적으로)
> 2월 28일 제게 통보를 하면서 3월 10일까지 일하면 3월달 월급을 준다고 하더군요..
> 제가 알기론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1개월치 급여가 수당으로 당연히 나오는걸로 알고있거든요..
> 그래서 2월 28일 퇴근을 하고 3월 3일부터(1,2일은 휴일이므로) 출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이 경우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혹시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된다면 정리해고라고 통지를 한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다시 해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 그리고 그 경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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