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년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팀장에게 개인적으로)
2월 28일 제게 통보를 하면서 3월 10일까지 일하면 3월달 월급을 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론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1개월치 급여가 수당으로 당연히 나오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2월 28일 퇴근을 하고 3월 3일부터(1,2일은 휴일이므로) 출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된다면 정리해고라고 통지를 한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다시 해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 경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월 28일 제게 통보를 하면서 3월 10일까지 일하면 3월달 월급을 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론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1개월치 급여가 수당으로 당연히 나오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2월 28일 퇴근을 하고 3월 3일부터(1,2일은 휴일이므로) 출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된다면 정리해고라고 통지를 한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다시 해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 경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