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4 09:55

안녕하세요. ciel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그 성격이 중요한 것이지, 명칭에는 구애됨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에 대해서도 그것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임금성이 결정되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제공한 만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죠..

2. 상여금의 경우 대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의해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율 등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명시적인 규정은 없을지라도 오랜기간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온 관행이 있다면 "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견해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임금의 일부가 상여금의 명목으로 나눠져 있고, 상여금 부분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겠다."고 지급을 유예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래 상여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시기로 부터 미지급된 상여금은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 및 상여금을 동시에 내역서 정도로 표를 이용해서 만들어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십시오. 최고장을 통해 사업주의 지불의사를 타진해보는 방법도 있으나, 당사자간 해결될 여지가 전혀없고 회사가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곧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라도 발급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노동부에 진정하더라도 회사는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검찰로 송치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체불임금확인서를 노동부로부터 받아, 회사의 남은 재산을 신속히 가압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그와 동시에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여(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판결을 받고, 가압류했던 재산을 압류, 강제집행하는 수순을 밟아나가야 합니다. (회사가 그 사이에 순순히 지급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만, 귀하외에도 회사가 폐업을 하게 도면 회사와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제3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재산을 제3채권자들이 압류, 강제집행에 넘기면 귀하는 법원에 배당신청만하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5. 노동부 진정 및 가압류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iel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현재 퇴직상태이구여 퇴직한지 10일정도 되었습니다.
> 온라인초등교육업체에서 2000년 8월부터 2003년 2월까지
> 2년6개월정도 근무했는데요.
> 회사가 어려워져 급여의 연체로 퇴직을 결정하게되었습니다.
> 우선 제가 회사에 청구할수있는 내역은
> 350%의 체불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상여금일부입니다.
> 위에 상여금은 사실 월급에20%씩을 나중에 주겠다며
> 지급하지않은 급여의 부분이구여 나중에는 마치 상여금인양
> 이름붙이며 계약서에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 그러나 이것은 2002년 2월이후부터는 100%급여를 지급함으로써
> 이것이 상여금이 아닌월급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 중간에 집안사정으로 상여금중 3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현재 저의 상여금액수는 100여만원정도인데요.
> 회사에서는 상여금은 회사의 제량이라며 줄수도있고 안줄수도 있다는
> 말로 직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있습니다. 정말 순수 상여금으로 봐야할지..
> 이것이 상여금이 아니라는 물증으로는 무엇을 들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현재 이 회사는 문닫기 일보직전이라.. 제가 진정서를 내거나
> 고소를 하더라도 망한다는 전제하에 당장돈을 받을수없을 확률이 큽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형사나 민사의 경우 진정서를 2번이상
> 내야하므로 회사에서 미룰경우 4-5개월정도를 소요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사이에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할수도있다는 생각에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 알고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회사인데요..
> 법인회사는 폐업신고를 하게될경우 직원들의 급여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 어떤 글들 중에 보니..법인은 폐업신고하면 그만이라는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 정말 그런가여? 글을 쓰다보니 정리가 안된것같습니다.
> 회사가 문을 닫을 수있는 극박한 상황에 처해있을경우 노동자가 권리를 찾을수있는
> 가장 현명한 방법이무엇이있는지.. 이런상황에서 제가해야할 일이 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
> 진정서를 내는것외에는 특별히 할수있는게 무엇인지 ...
> 진정서를내고나서 다음엔 무엇을해야하는지..
> 되도록이면 명쾌하게 빠른 시일안에 해결하고싶은데요..
>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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