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4 10:14

안녕하세요. wink211님, 한국노총입니다.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로 보지 않게 되며,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제한 규정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지, 해고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3. 다만, 30여명의 모든 계약직 노동자가 재계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귀하에 대해서만 재계약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가 아닌, 사실상의 해고임을 주장하고 해고에 정당성이 없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계약해지일자가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임을 주장할 것이므로 대법원의 입장 등을 종합할 때 그 승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담하지는 못하겠네요..

4. 한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해지로써 피보험자는 계속근로하기를 원하는데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직장을 상실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ink2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더 힘들고 더 억울한 사연 많이 올라와 많이 바쁘시겠지만..제 얘기도 들어주시고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전 보험회사 연체관리센터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1년 한달째입니다.
> 4월부터 연체관리센터 전체의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회사에선 미리 계약일자를 조정했습니다..원래는 2월중순이지만 3월말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
> 그러던 지난 28일 선임대리가 불러서 저랑 재계약을 안한다더군요. 한달전에 통보하는거라구요. 30여명중에 저 혼자만요. 좀 황당했죠.. 그래서 다른 대리들한테 물어보니 다들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 모두들 황당해 하더군요.
>
> 그 선임대리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 얼마전 옮기게 될 곳 거리조사가 있었는데 먼사람 파악할때 제가 멀다고 한적은 있었지만 그만둔다는 말은 한적도 없었고 면담한번 한적이 없었는데 그게 그만둔다는거 아니였냐며 되뭇더군요. 아니니 조정해달라니까 이미 결정되었다고 말을 짜르더라구요.
> 그러고선 다른 대리들한테 그랬다더군요. 일도 안하고 넘 튀어서 자기가 짤랐다구요"
> 일을 하고 안하곤 본사 시스템에 의해 다집계가 되므로 이유가 될수없구요..튄다는것도 무슨소린지 황당하기만 하고 있는데 ....
>
> 그런데 다른 대리에 의해 진짜 이유를 찾았습니다.. 작년 6월경 저희(그당시에는 계약직 4명)한테 걸린 본사시책이 있었는데 해당 과장(현 관리과장입니다)이 챙겨주지 않고 횡령하려는 것을 다른사람 통해 저흰 알게되었고 공문을 찾아 대조하며 우리몫을 받아낸적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도 넘 황당하여 사내 게시판에라도 올리려 했으나.. 어차피 계속 근무를 해야할거고 받아냈으니 그만두자 라고 결론 내렸었습니다. 그후 마침 그분과 떨어진곳에서 근무하였기에 저흰 별상관 안했고 이미 지난일이라 다 잊었습니다..그분도 그럴거라 생각했구요. 그런데 그분이 수시로 대리들한테 저희를 짜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더군요. 소문이라도 날까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
> 지금의 저로선 회사를 다니고 안다니고가 문제가 아니라..넘 억울하고 괴씸하여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 이대로 그냥 당하고 물러날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
> 법적으로 제가 찾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실여급여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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