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4 10:43

안녕하세요. dewyjh 님, 한국노총입니다.

각 시기별로 나누어 판단해야 하므로, 다소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요...

1. 파견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 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1년에 1일이라도 미치지 못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이 지나고 퇴사하게 되면 퇴직시 파견사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결국 종전 파견업체(A)와 이후 파견업체(B)로 소속이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전적의 동의를 얻은 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노동자가 전적(기업외 인사이동)에 동의를 하였다면, 종전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이후 파견업체로 새롭게 입사를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종전 파견사업주의 퇴직금채무 또는 근속기간을 인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파견사업주가 종전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B사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의 A사에서의 근속을 인정한다는 약정이 있었거나, A사에서의 근속은 A사가, B사에서의 근속은 B사가 책임지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그러나 귀하의 경우... 98년 12월 말에 기존 회사(A)로부터 퇴직하고 퇴직금 수령후 파견회사(B)로의 전적하였다면 99년 1월1일부터 근로계약은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000년 1월 1일에 새로운 파견회사(C)로 전적되었다면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1년의 퇴직금은 B회사에게 청구해야 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은 C회사에서 청구해야 하며, 2001년 1월 1일부터는 비록 소속은 여전히 C파견회사에 남아 있는 것이지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귀하를 사용한 사용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파견법 제6조 3항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2001년 1월 1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은 사용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소속 파견업체를 변경하거나 또는 업무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할지라도 파견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동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행정해석 1998. 10. 19. 고관 68460-999)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ewyj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 상담내용을 보니까 회사측에 의한 강제 퇴직을한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경우
>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도 근속년수에 포함이 된다구 봤는데여...
>
> 전 96년 11월1일에 회사에 입사해서 회사내 사정으로 인해서 98년12월 31일부로 퇴직금을 받고...
>
> 다시 99년 1월1일에 근로자 파견업체로 입사를 했습니다. 다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2000년 1월1일에 또다른 근로자 파견업체로
>
> 옮기고(역시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했구요) 현재는 2003년 1월1일 부로 퇴직을 한 생태 입니다...
>
> 물론 96년부터 지금까지 근무지는 같습니다...
>
> 제사정이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강제 퇴직을 한경우인데 퇴직금에 근속연수가 포함이 안된다구 하니 너무 억울하네여...
>
> 뭘 모르고 위로금하나 못받구 순순히 다른 회사로 옮겨 준것두 화가 나구여...
>
> 회사 예전선배들 보니깐 5년정도 근속을 하면 퇴직금이 거의 1000만원 정도 됐던걸루 알구 있거든여...
>
> 아직 퇴직금은 받지 못했는데여....혹시 이런경우도 근속년수에 포함이 되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여...
>
> 6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막상 지금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3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인것 같더라구여...
>
>
> 그리구...
>
> 그전에 받았던 월급이....기본금 790000원정도 상여금 47만원정도이구여...직무수당50000원 또 나중에 통장으로
>
> 월급에 포함 되지 않는 40000원이 들어오구여....
>
> 연봉제루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네여...글구 12월에는 상여금 200%가 나오구여
>
> 이건 제가 퇴직하기 바루전 회사에서의 월급입니다....
>
> 어느정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근속년수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을 한경우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얼만큼 받을수 있는지두요....
>
> 수고가 많으신데....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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