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상담내용을 보니까 회사측에 의한 강제 퇴직을한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도 근속년수에 포함이 된다구 봤는데여...
전 96년 11월1일에 회사에 입사해서 회사내 사정으로 인해서 98년12월 31일부로 퇴직금을 받고...
다시 99년 1월1일에 근로자 파견업체로 입사를 했습니다. 다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2000년 1월1일에 또다른 근로자 파견업체로
옮기고(역시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했구요) 현재는 2003년 1월1일 부로 퇴직을 한 생태 입니다...
물론 96년부터 지금까지 근무지는 같습니다...
제사정이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강제 퇴직을 한경우인데 퇴직금에 근속연수가 포함이 안된다구 하니 너무 억울하네여...
뭘 모르고 위로금하나 못받구 순순히 다른 회사로 옮겨 준것두 화가 나구여...
회사 예전선배들 보니깐 5년정도 근속을 하면 퇴직금이 거의 1000만원 정도 됐던걸루 알구 있거든여...
아직 퇴직금은 받지 못했는데여....혹시 이런경우도 근속년수에 포함이 되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여...
6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막상 지금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3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인것 같더라구여...
어느정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근속년수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을 한경우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얼만큼 받을수 있는지두요....
수고가 많으신데....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도 근속년수에 포함이 된다구 봤는데여...
전 96년 11월1일에 회사에 입사해서 회사내 사정으로 인해서 98년12월 31일부로 퇴직금을 받고...
다시 99년 1월1일에 근로자 파견업체로 입사를 했습니다. 다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2000년 1월1일에 또다른 근로자 파견업체로
옮기고(역시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했구요) 현재는 2003년 1월1일 부로 퇴직을 한 생태 입니다...
물론 96년부터 지금까지 근무지는 같습니다...
제사정이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강제 퇴직을 한경우인데 퇴직금에 근속연수가 포함이 안된다구 하니 너무 억울하네여...
뭘 모르고 위로금하나 못받구 순순히 다른 회사로 옮겨 준것두 화가 나구여...
회사 예전선배들 보니깐 5년정도 근속을 하면 퇴직금이 거의 1000만원 정도 됐던걸루 알구 있거든여...
아직 퇴직금은 받지 못했는데여....혹시 이런경우도 근속년수에 포함이 되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여...
6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막상 지금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3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인것 같더라구여...
어느정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근속년수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을 한경우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얼만큼 받을수 있는지두요....
수고가 많으신데....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