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4 10:25

안녕하세요. 1116124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사업주군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편법을 통원해서,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지만, 분명 다툼의 소지는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2. 귀하와 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으면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형식상 계약기간을 어떻게 두었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는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3. 문제는 귀하의 명세서상 퇴직금 항목이 나눠져 있는 것을 회사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으므로 회사측 주장이 근거없음을 확인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 (2002.7.12 대법 2002도221)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노동부 행정해석( 1987.03.23, 근기 01254-4679 )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중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다.

3. 연봉계약시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를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명세서상에 퇴직금명목의 금품이 지급되고 있었던 것만가지고는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귀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재직하였고, 퇴직하였다면 퇴직하는 시점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지금이라도 청구하십시오. 청구는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회사측에 발송하는 방법을 취하시기 바라며, 이것이 받아들어지지 않을 때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세요.

4. 최고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1116124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게시판의 내용들을 먼저 검색해보았지만 애매모호한 부분들이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지 2개월 되었는데요, 전직장에 차장으로 재직했었는데,
> 입사시 당사가 년봉제 계약을하며
> 년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금이 없다고 신규직원들에게 알리며
> 년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년봉을 정확히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하고
> 있습니다. 하지만 년봉계약서에 퇴직금포함이라는 문구만 들어갈뿐 퇴직금에 대한 금액은
> 명시하지않고 있습니다. 헌데 급여명세표에는 월급여를 대충 나누어서 기본급, 수당, 퇴직금등의
> 항목으로 표기해놓더군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2년6개월을
> 다녔는데, 매 1년마다 년봉재계약을하며 년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 계약기간을 항상
> 10일정도 띄우더군요. 예를들어 00년 6월 20일에 입사했는데 다음해에 재계약시
> 01년 6월20일부터가 아닌 7월1일부터 다시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관리부장말로
> 연속되는 일자로 계약시 퇴직금이 관련되기 때문에 날짜를 띄운다고 하더군요.
>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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