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4 11:00

안녕하세요. bluesj252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정급여일수 1/2를 남겨두고 재취직을 한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조기 재취직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데, 재취업을 한 것이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 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이 제한됩니다.

2. 여기서 조기재취직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관련사업주"란, 이직전 사업이 합병, 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인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귀하의 경우 재취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고용안정센터의 판단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빠른 시일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luesj25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버스회사(상마운수)에서 근무했었던 운전기사 입니다.작년에 저희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고용보험에서 두달정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그러나 회사가 다시 한남운수로 넘어가면서 다시 취직을하면서 조기재취직수당이 나와야 하는데 부천시(오정구)관할 고용보험에서 부지급 결정통지서가 나왔습니다.다른 직장 동료에게 물어보니 강서, 구로 ,부천(원미구), 인천,금천구에사는 동료들은 재취직수당을 받았다고들 하는데 제 생각에는 고용보험회사가 무슨 국민들을 위해 고용을해주겠다고 만들었는지 같은입장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고용보험회사는 대체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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