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4 11:04

안녕하세요. dhkdlxls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를 인사부에 등록을 안시킨 것은 회사의 잘못입니다. 그러한 형식이 회사 사정으로 지켜지지 않았다하여 귀하가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일주일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우선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세요. 최고장 작성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 금액이 소액이고, 노동부에 왔다갔다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한다면 최고장만으로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상한 이유를 들면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hkdlxl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일주일을 일하고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뒀느데..
> 그래도 저는 하루를 일해도 일당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 그런데.. 인사부에 등록이 되지 않아서. 돈을 줄수 가 없다는 거예요
> 그럼 정말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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