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4 11:20
안녕하세요. hl742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젊은 날 열과 성의를 다해 일한 회사가, 노동자의 귀책사유나 일신상의 사유없이 순전히 회사 사정에 의해 인원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혹독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도 7여년을 근무해온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사직을 권고받고 많이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아니, 당황스러운 마음보다는 배신감에 사회생활에 대한 회의 감조차 드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 수록 상황을 냉정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2. 귀하의 경우,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기 전에 "해고를 당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사직할 것을 권유하는 사직권고"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직권고를 수락한 경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해석되지,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인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을 보았을 때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 아니라, 사직권유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직권고라면, 사직하지 않을 것임을 전달하면 되므로 성급해 "해고임"을 단정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측은 백이면 백 "해고한 적없다. 단지 스스로 그만둬줄 것을 권유했을 뿐이다."라고 나올 것이므로 상황이 어렵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므로 해고가 아니니.. 그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하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소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측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할 것을 마음먹으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대로 사직을 하면, 근로계약해지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4. 다만, 회사가 향후 토목공사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귀하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을 한다면,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피보험자가 다지 재취직을 위한 기간동안 일정의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으로써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l74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도급순위 3-4군인 소규모 건설회사에 96년8월 입사하여
>
> 현재까지 결격사유없이 열심히 근무중인 토목기술자입니다.
>
> 2003년 2월 28일 사무실에서 총무부장으로부터 회사 재무구조상 관급공사 입찰을 참여할수 없는 관계로,
>
> 향후 토목공사가 없을것으로 판단된다며 토목담당자인 본인에게 3월 25일자로 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
> 황당한 마음에 부당한 해고라고 이의를 재기하고 사장면담을 권유하기에
>
> 생각을 정리하고 추후에 만나보겠다고 하였습니다.
>
> 사직을 권유 받을 만한 행동을 한적이 없고 회사에 위해 열심히 일을 했으면 했지
>
> 누를 끼친적이 한번도 없었던터라
>
> 심한 배신감과 억울함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것같아 회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퇴사를 결심한 상태입니다.
>
> 출근을 하지않고 고민중에 있는데 혼자 고민하기에 모르는것이 많아 도움을 청합니다.
>
>
> 1) 부당한 해고가 아닌지요?
>
> 토목공사가 없을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한다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
> 회사가 이전에도 관급공사없을때도 여타 다른 사급현장에서 근무했으며, 작년 9월부터 관급공사 현장이 아닌
>
> 일반 다른현장에서 계속 근무해오고 있었으며, 지금도 토목관련 터파기 현장이 존재함에도
>
> 해당현장에 배치시키지 않고 관급공사를 수주할수 없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한다면 부당한 처사인것 같습니다.
>
> 또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는것도 아니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 작년이후로 신규현장에 개설되어 건축소장직 신규직원을 3명이나 계속 채용하였습니다.
>
>
> 부당한 해고라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
> 덧붙여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 명예퇴직금등 사직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
>
> 2) 작년도 미사용 년월차가 있는데 ...
>
> 건설현장 근무형태가 통상적으로 월 2회 격주 휴무제인데 회사 일괄적으로 본사 현장 구분없이
>
> 년월차를 사용하고 년월차 사용치 않을시는 사용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한다 합니다.
>
> 현장 근무여건상 1-2명이 근무하면서 바쁜중에 현장을 비워두고 년월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
>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것도 아닌관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
> 그런데 본사 방침이 년월차수당을 없애고, 2001년도 미사용분은 2002년에 소급사용하고,
>
> 2002년 발생분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사용하고, 미사용시 사용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
> 전년도 미사용 년월차를 수당으로 받을수는 없는지요?
>
> 또한 2003년도 발생분은 어떻게 되는지?
>
>
> 3) 못받은 상여금이 있는데....
>
> imf시절 고통분담차원에서 97년12월분, 98년 3월, 6월, 9월분 400%의 상여금을
>
> 고통분담차원에서 지급을 하지않고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주겠다(당시 사장님은 상여금 미지급에 대하여
>
> 일절 언급이 없었고 지금은 퇴사한 부장이 말하였음)고 하고
>
> 현재까지 그것에 대하여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
> 지금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익도 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지급을 요청할수 있는지요?
>
> 당시 상여금을 반납한다거나 포기한다는 의사표시한 적은 없습니다.
>
>
> 4) 출근은 계속해야 하나요?
>
> 마음이 아파 나갈 마음이 없는데 ...
>
>
>
>
> 정당한 제 권리를 주장하려구 하는데 모르는게 많아 속상합니다
>
>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하오니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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