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3 17:06
수고많으십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서 신입사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제식으로
퇴직금을 처리할려면 최소한 1년이 지나야만이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1년 전에라도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입사한 후에 1년되기 전에 퇴사하게되면서 사용자가 급여 중에 그동안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공제하여 버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이 경우가 가능한지요.
수고스럽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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