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5 11:10

안녕하세요. keik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였다면 퇴사하는 시점에 최초입사일(수습기간포함)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 1985.11.29, 근기 01254-21592 )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2. 걱정하지 마시고, 일하시다가 퇴직하게 되면 수습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을 청구하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eik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저는 2002년 7월 2일에 입사하였습니다.
> 수습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
>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 그렇다면 제가 2003년 7월 1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됩니다.
>
> 그런데 퇴직금 부여조건인 1년에.. 수습기간을 포함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수습기간을 포함한다면 7월 1일까지이고, 그렇지 않으면 10월 1일까지인데..
>
> 회사직원분께 여쭈어보니, 수습기간은 퇴직금부여조건에서 제외한다고 하던데..
>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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