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4 00:30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7월 2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2003년 7월 1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 부여조건인 1년에.. 수습기간을 포함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한다면 7월 1일까지이고, 그렇지 않으면 10월 1일까지인데..

회사직원분께 여쭈어보니, 수습기간은 퇴직금부여조건에서 제외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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