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5 13:07
안녕하세요. spinkc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하는 사람과 기업에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는 공생관계이기도 하지만, 필연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는 회사에 고용되어야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에서도 취업을 해야하고,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노동자의 불리한 경제적 지위를 악이용하여 더 낮은 근로조건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기업에게 귀속시키게 됩니다.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면 된다는 옛말이 있지만, 노동자는 그러한 착취구조가 싫다고 떠나면 생활이 안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그 회사를 나와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취직하여 다시 착취굴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노동자의 현실을 그냥두면 계속적으로 노동조건이 낮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국가가 개입하여 "근로기준법"이라는 강행법률을 만들어 그것이라도 지키도록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제한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해고제한 규정이죠.. 사용자가 귀하를 내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것이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는 것은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서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입니다. (정리해고는 순전히 회사잘못으로 직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일반 해고보다 더 엄격하게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저희들도 속상한 마음에 두서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다시 질문의 핵심으로 돌아가면, 사용자가 귀하의 책상과 출근카드를 치웠다는 것만으로는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해지통보이므로, 명확하게 해고일자를 정하여 구체적인 통보로써 전달받아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pinkc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 저의 두서없는 우문에 정성스런 현답 잘읽어 보았습니다.
> 일단은, 저의 다 하지못한 말한마디만 더하구 동양카독크의 실정에 대해서
> 한마디 하고 싶군요. ㅜ.ㅜ
> 말씀 드렸다시피 전 그곳에서 판금부 과장였습니다.
> 그곳엔 저의 책상과 출근부카드가 있지요.
> 하지만 , 해고 통지를 받고 (2월21일 금요일) 다음날 다른 일자리때문에
> 자리를 비운사이 제 책상과 출근카드가 치워졌더군요. ㅡ.ㅡ;
> 이것을 일방적 해고통보로 간주할수 없는건지요?
> 보다 정확히 하기위해서 해고확인서를 받아보라 하셨는데
> 기분이 점 묘합니다. ㅜ.ㅜ
> 이것만으론 , 확실한 해고 통보가 아닌지요??
> 알고 싶습니다.
>
> 동양카독크에 있을때 부하직원들과 동료들에게 이렇게
>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인 대우에 그냥 당하고만 있을거냐
> 정 말이 안통하면 노조를 결성하여 노조활동이라도 해서
> 썩어빠진 간부급이상 인간들의 안일하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 바꿀생각들은 없느냐? 전 그들과 함께 많은것을 이야기 했지만
>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힘이 있느냐 내지는 그런 인간들과 싸우고 싶지않다.
> 중이 절이 싫으면 저을 떠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 그냥저냥 살더군요.
> 가슴아픈 현실이지만 그들에겐 거기 아니더라도 갈곳은 많다라고 하는 피해주의만
> 있더라구요.
> 머라고 말해도 그 마음들은 변함도 없구요.
> 그안엔 대학나온 사람들도 있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나온 사람들도
> 있지만 그런일엔 누구하나 나서려 하질 않더군요.
> 제가 한번 해볼까도 했지만 인척이라는 특별사항 때문에 (물론 핑계일수 있지만요 ^^;)
> 누구든 앞장서기만 하면 필요한 자료는 제가 알아서 함 해볼까 했는데.....
>
> 흠......이곳보다 더 나쁜곳은 없다고 봅니다.
> 여지껏 안되면 친인척을 다 동원해서 빈자리를 매꾸다시피 불량 운영한적도 있었고
> 옛날에 있던 사람들을 돈을 더줄테니 함와서 일하라구 해서 온적도 있답니다.
> 문제는 동양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아는 인간들중 다른곳에 가서
> 적응 못하는 인간들이 다시 받아주구 받아주구 하니까(물론 일할 사람이 있다면 아받았을 인간들이지만)
> 나갈때 쌍시옷 내질러가며 멱살잡던 그인간들이 꼬리내리고 다시 들와선
> 있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ㅜ.ㅜ;
> 안탑까운 현실이고 가엽은 현실이죠.
> 아마 ,동양 카독크는 그렇게 운영을 한것같습니다.
> 소문도 안좋아서 이젠 새로운 직원들도 안와요.
> 매번 그인간들이죠 싸우고 나가서 다른곳에서 적응못하고
> 돌아오는 인간들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들왔다가 한달두 못하구 나가는 인간들 말입니다.휴우~~~~
>
> 말해봐야 가슴만 아프네여 답글 거듭 잘읽었구요.
> 행복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잘몰라요 잘아시는분들이 좀 도와 주세요 2002.01.22 36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01.24 363
체당금에 관한 질문.... 2002.01.26 363
12616에 관한 질문 2002.01.29 363
임금과 연봉 협상에 관한... 2002.01.29 363
유급휴일과 휴일근로... 2002.01.31 363
진단서부분.. 2002.02.06 363
복직이가능한가요? 2002.02.10 363
Re: 임금문제입니다(재문의) 2002.02.19 363
최저임금에 대해서요 문의합니다.. 2002.02.19 363
악덕업주에 관하여 2002.02.21 363
조언부탁드립니다. 2002.02.23 363
Re: 아르바이트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2.02.27 363
Re: 회사는 끝까지 저희 직원(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방해하는데..) 2002.02.27 363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2.03.04 363
Re: 이럴땐 어떻게(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는데) 2002.03.13 363
임금 체불후 노동 사무소에 신고후.. 2002.03.27 363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2.04.04 363
[답변]규약적용 범위 2002.04.26 363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2002.04.30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504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