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5 11:46
수고하십니다.
전 청소년 단체에 근무하는 간사로 원래는 세미나와 워크샵 개최 행사 홍보관련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단체를 운영하는 부장님에게 찍혀서 총무부로 발령이 났고 인수인계할 사람도 정해지지 않는채 인수인계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더군다나 발령사유가 대학원을 안나왔다는 건데 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대학원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장님이 너무 독단적으로 협회를 운영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너무나 불투명한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원래 직원을 다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너 같은 건 당장 짜를수 있다고 하시면서 회장님이 따로 계신데 원래 사업팀장을 일반간사로 강등시키고 저를 사업부에서 총무부로 인사이동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연구위원을 3분 위촉하셨는데 있던 직원을 다 나가라는 식으로 1반이 살던지 2반(월래 직원)이 하겠다고 하고 임원회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복무규정도요
저희는 새로 고쳐진 복무규정도 보지 못했고 원래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고 시켜야 하는데 인사위원회를 없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여쭤보니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먼저 해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무실이 하나고 사업부와 총무부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책상만 바꾸었고 사업부에서 총무부로 발령나서 아직 업무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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