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9 11:31

안녕하세요 gksmfrma 님, 한국노총입니다.

비록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거쳐 기존의 재직기간(02.4.30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02.5.1이후 1년을 재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실제입사일로부터 최종퇴직일(03.2.28)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당해 근로자는 중간정산일(02.4.30)이후 실제퇴직일(03.2.28)까지의 기간(10개월)에 대한 퇴직금청구권한은 발생합니다. (다만, 매달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재차 지급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매월 지급한 퇴직금액액에 대해 별도의 퇴직소득으로 잡아 신고해야할지는 세법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동법률만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저희들로써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세청 http://www.nts.go.kr 을 통해 문의하심이 효율적이겠다 판단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ksmfrm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신고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저희회사는 작년 5월1일부터 연봉제를실시하고 있습니다.즉연봉기간이 02.05.01-03.04.30일이지요
> 따라서 전에 입사한 사람들을 02.04.30일자로 퇴직금을정산해주었습니다.
> 그래서 02.05.01부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연봉체결시에 퇴직금 문제가발생이 되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예를들면 연봉 13,000,000이고 여기엔 퇴직금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1,000,000을 매월 분할하여 월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즉 80,000원이조금 넘는거지요
>
> 근데 계약기간이 다 되지 않아서 03.02.28일자로 그만두었습니다.
> 그러면 이분의 퇴직금은이미 매월 지급한상태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상태인데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고 퇴직소득공제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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