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답변주신 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으니,다시 한번 상담 부탁 합니다.
1번글의: 10월30일 부터 11월3일까지의 지급된 실업급여는 환급고지서에 의해 납부를 하였습니다.
또한,안양고용안정센터로 부터 오류 신고된 날짜에 대하여 (주)*****을 퇴사한 후에 확인이
된것이며,이러한 오류 신고 사실에 대하여 본인과 (주)***** 담당 직원도 나중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안양고용안정센터에서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말에 (주)*****에 연락하여
고의에 의한 취업신고 날짜의 단순한 실수임을 확인하고 고의성 여부는 없다는 얘기를 안양고용안정
센터로 부터 듣고,환급하기로 하였던 것 입니다.
그로인하여,12월 2일 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을 한것에 대하여는 경인고용안정센터 측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서류상에는 수급 자격이 없다고 하니,어떻게 판단을 한것인지,본인이 대응해야할
방안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요.
또한,고용안정센터의 직원의 안일하고,무책임한 처리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주신 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으니,다시 한번 상담 부탁 합니다.
1번글의: 10월30일 부터 11월3일까지의 지급된 실업급여는 환급고지서에 의해 납부를 하였습니다.
또한,안양고용안정센터로 부터 오류 신고된 날짜에 대하여 (주)*****을 퇴사한 후에 확인이
된것이며,이러한 오류 신고 사실에 대하여 본인과 (주)***** 담당 직원도 나중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안양고용안정센터에서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말에 (주)*****에 연락하여
고의에 의한 취업신고 날짜의 단순한 실수임을 확인하고 고의성 여부는 없다는 얘기를 안양고용안정
센터로 부터 듣고,환급하기로 하였던 것 입니다.
그로인하여,12월 2일 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을 한것에 대하여는 경인고용안정센터 측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서류상에는 수급 자격이 없다고 하니,어떻게 판단을 한것인지,본인이 대응해야할
방안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요.
또한,고용안정센터의 직원의 안일하고,무책임한 처리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