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0 10:17

안녕하세요 okebar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연속으로)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또는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연속으로)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2개월이상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체불된 경우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군요....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회사측이 스스로 확인해주는 방법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으므로, 가급적 회사측에 충분히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시말해,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할때, '장기간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이라고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kebar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방배동에 위치한 주)골든웹이라는 회사입니다.
>
> 웹에이전시 회사인데.. 다른 회사들처럼 어려웠던건 사실입니다.
>
> 저희는 약 1년전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는데..
>
> 어쩔때는 2달이상 밀린적도 있습니다.
>
> 월급지급을 항상 월급일이 지난후 월급의 일부분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
> 그래서 지금은 약 1달2/3 정도 월급이 밀린상태입니다.
>
>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
> 받을수 있다면 제가 해야할일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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