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0 16:30

안녕하세요. myrigh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노동부의 조사과정을 엿먹는 것 정도로 우습게 보는 모양입니다. 사실 그런 사용자가 한둘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하면 모두 해결되는 줄 알았던 노동자들이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해결이 안되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검찰에서 때리는 벌금이 그리 크지 않는 것이 사업주에게 배짱을 두리게 하는 거겠죠.. 만약 실형을 선고한다면 체불임금을 밥먹듯하겠습니까? 임금을 체불하는 사용자도 나쁘지만 그러한 사용자에게 솜방망이를 두드리는 검찰로 밉습니다. -.-

2. 사용자 태도가 그렇다면 노동부 진정하는 것이 시간만 잡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바로 소액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도 하고, 소액재판도 함께 하실 수 있구요. 벌금형이 얼마되지는 않으나 그래도 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할 필요도 있으므로 진정제기도 고민해보세요.. 물론 사용자가 체불임금내역을 직접 인정한 서면(지불각서와 내역서)을 가지고 계시다면 진정절차 없이도 직접 소액재판을 하실 수 있고, 그 서면을 근거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yrigh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임금이 석달 반이 체불되어서 퇴직을 하고 퇴직한지 16일이 지났습니다. 체불된 급여가 그정도지 급여가 밀려서 나온게 6개월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간사람들이 꽤 많고 다들 진정을 했습니다.
>
> 그런데 회사의 태도가 진정하면 노동부에서 기한을 주고 한달 미룰 수 있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조치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개인대출을 받으라(나중에 회사 자금이 해결되면 그때 갚으면 되지 않느냐 진정은 취하하라)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네요.
>
> 진정을 해서 기다리고 해서 금액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나 마지막 금액 일부를 남기고 진정을 취하했더니 그 금액을 처리안해주고 있어요.
>
> 직원들이 많이 나간 상황에서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리 없고 불안한 마음만 더해갑니다.
> 법인회사인데 진정을 하고 시간이 지나는 사이 혹여나 부도가 나거나 하면 막막해서요.
>
> 이미 회사에서 얼마를 지불받아야 하는지 지불각서와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진정을 하면 보나마나 2달여를 그냥 미룰 것이고 위급한 상황에서 빨리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
> 진정서를 내는 이유가 임금체불확인원과 돈이 얼마나 밀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가 회사에서 이미 내역서를 받은 이상 그걸로 대처해서 민사를 할 수 있는지요.
> 될수 있다면 민사를 하면서 가압류를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위험해서요(대표이사가 바뀐다고 해서..)
>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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