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0 15:43

안녕하세요 bird9102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하는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그간의 구직활동을 확인받아야(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만 지급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이러한 실업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출산이나 육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기간연장기간동안에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차후, 수급기간연장기간이 종료하면 종전과 같이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해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확인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ird91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연장에관해서 잘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요.....
> 기간을 연장하면 그사이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거죠????
> 그럼 기간만 연장 하고 난중에 제가 취업을 할려고 한다고 따로 신청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 있는건가요???
>
> 실업급여 수급연장에관해서 더 자세한 내용자료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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