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0 18:06

안녕하세요. cami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 기준>의 12항에 따르면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부모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어머니의 경우, 간호를 담당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므로,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간호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직을 하는 것만으로는 수급자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ami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경남 창원의 어느 직장에 10년 정도 다니다가 곧 직장을 그만두고 시어머님이 편찮으신 관계로
> 인해서 남편의 주소는 창원에 두고, 저만 시부모님이 계시는 가까운 경남 진해로 전입 신청을 하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시어머님은 2년 전에 허리 수술을 크게 하셨지만 후유증으로 거동은 하시지만 살림살이는 어렵습니다.
> 아버님이 살림을 하시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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