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31979 님, 한국노총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성과급의 지급대상이나 지급요건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으니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를 참조하여 귀하의 상황과 비교 검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319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1998년부터 5년 넘게 다녔습니다.
> 결혼을 이유로 3월 20일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 2002년에 손익분에 대한 성과급을 4월 10일경 준다고 회사에서 발표하였습니다.
> 3월에는 연월차가 지급되니 4월에 준다고 하더군요.
> 이경우, 저는 3월에 퇴사하는데 2002년에 손익분에 대한 성과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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