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1 17:49

안녕하세요. n31979 님, 한국노총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성과급의 지급대상이나 지급요건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으니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를 참조하여 귀하의 상황과 비교 검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319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1998년부터 5년 넘게 다녔습니다.
> 결혼을 이유로 3월 20일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 2002년에 손익분에 대한 성과급을 4월 10일경 준다고 회사에서 발표하였습니다.
> 3월에는 연월차가 지급되니 4월에 준다고 하더군요.
> 이경우, 저는 3월에 퇴사하는데 2002년에 손익분에 대한 성과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가 가능한가요? 1 2016.02.11 35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거라고 해요.. 1 2015.08.21 357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5.06.29 357
휴일·휴가 출산 휴가 관련 문의 1 2015.06.22 357
임금·퇴직금 체당금 반환 1 2015.03.30 3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12.18 35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8.06 357
무공탁가압류에 대한 문의 2000.07.26 357
알려주세여.... 2000.08.15 357
2899에 대한 답변 빨리 부탁드립니다. 2000.09.18 357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2000.11.05 357
Re: 퇴직금문제 2000.11.15 357
임금을 체불하겠다는 통고를 받았는데... 2000.12.05 357
여쭙겠습니다. 2000.12.10 357
Re: 노동이가 당했어요!!! 부당한 전보조치를... 2001.01.02 357
Re: 꼭 알고싶은게 있습니다 2001.01.14 357
Re: 도와주세요 2001.01.30 357
아르바이트생인데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001.02.03 357
이런경우는 어떠하나요.. 2001.02.09 357
상담 부탁합니다. 2001.05.01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5101 5102 5103 5104 5105 5106 5107 5108 5109 511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