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2 16:05

안녕하세요. cosmos072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처럼 구두상으로 임금을 약정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처음 약정사항을 부인하며 나올 때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맞대응하는데 난점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음 약정했던 임금을 무시하고 상황에 맞추어 자기 멋대로 임금을 늘였다 줄였다한다면, 근로자는 어처구니 없게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의무지우고 있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

2. 임금수준이나 계산방법을 임의로 바꾸어 적용하려고 한다면 명확하게 반대의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재직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이의제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은근슬쩍 동의를 받아서 넘어가면 임금변경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못합니다. 혼자서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면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료근로자들과 "건의서"를 제출해보십시오. 건의서의 내용에는 "입사후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처음 약정했던 임금수준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활의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나 약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는 요지가 담기면 됩니다. 재직한 상황이니,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유한 표현을 쓰세요. 어차피 임금수준 및 계산방법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확실히 밝히시면 됩니다.(1부 보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osmos07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전자출판회사의 계약직 사원이며,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전화로 학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2002년 9월에 입사 3개월 계약직으로 있었으며, 다시 12월에 6개월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tm부서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계약 당시 기본급80+만근수당10+판매실적수당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월달에 막상매출액이 저조하자. 입금실적이 있는사람만 급여를 주던가, 아니면 세사람이 판매한 입금이 들어왔으니까. 250을 5로 나누어 갖던지 알아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그말에 가만이 동의를 하긴했는데. 실장님도 반발없이 결제를 회장님한테 나눠갖는 걸로 올린것입니다. 실장님 월급에서도 30만원 지원이 되어서 세사람만 기본급60+만근수당(10)+판매실적수당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런일이 가능한걸까요. 회장님도 싸인을 해버렸고 통장에 월급은 입금은 되었는데 존심도 상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 지금 근로계약서도 사본이 없는 상태고, 계약서는 아마 경영부에 있을것 같습니다.
> 법인회사에서 이런일이 있는게 이해는 안되네요. 저희 tm부서 직원들만 4대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걱정입니다. 물로 다른데 알아보면서 다니긴 하겠지만 말이죠. 실장님이 이번달만 그런거라고 하지만, 회사에서 그런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번달 3월10일날 못받은 돈인 20만원정도 되버렸습니다.
> 관리자 혹은 정직원에비해 많은 돈도 아닌데 짜증이 나서 글올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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