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3 15:33

안녕하세요. mongy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비서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이 부당하냐, 정당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승진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 차별로서 인정된다면 승진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사직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에 명분이 떨어지나, 불합리한 이유로 인사상 승진에 차별을 당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합리적 차별이란 업무의 종류, 능력, 경력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는 것으로써, 성별, 종료 등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두는 것과는 다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3. 귀하가 회사로부터 다른 부서의 대졸사원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입사하였다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주장하여야 하나, 승진은 근로조건은 물론 사용자의 인사권과도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승진에서 귀하가 누락된 것이 성별에 차별둔 것이 아니라 비서지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었다면 부당하다고 보기에 곤란함이 습니다. 이 상태로 사직서를 쓴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에 어렵습니다. 이 때 "대졸사원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우를 말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승진까지 포함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저희로써 파악하기 어렵군요.

4.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에 있어서 귀하처럼 애매한 상황은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으니,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전화하여 현재의 상황을 알리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해보세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ngy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먼저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6039번 질문 & 26038번 답변)
>
> 죄송하지만, 질문이 더 있어서요..
>
> 제 경우는 성차별이 아니라(다른 업무의 여직원들은 승진을 했거든요) 업무차별에 해당하는거 같은데요.
>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
> 미리 감사드리구요.
>
> 좋은 하루되세요^^
>
> -------------------------------------------------------------------------------------------------
>
> 안녕하세요 mongye 님, 한국노총입니다.
>
>
>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상사나 동료로부터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대우의 이유가 중요한데, 귀하의 경우, 성별차별대우를 받는 것인지 업무내용에 대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동등한 수준의 여성근로자들도 대리승진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면 귀하의 차별대우를 성별차별대우라 말할 수있겠지만, 비서직인 이유로 한것이라면 성별차별이라기 보다는 업무내용에 따른 차별이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
> 2. 위 기준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란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상 차별대우를 포함하는 것인데, 만약 귀하가 이직확인서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여성차별대우에 따른 퇴직'이라 표기된다면 이를 접수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 또는 귀하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수렴과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을 확인하거나 회사가 공고한 승진자명단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염두해두고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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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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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gy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저는 2년 넘게 비서로 일을 했습니다.
> > 저희 회사는 2년이 지나면 4년제대졸자들을 전부 대리로 승진을 시킵니다.
> > 근데 이번 정기인사 승진에서 비서라고 제가 제외되었더군요..
> > 사장님께서 입사시 제가 유일한 대졸비서라 다른 비서들과는 틀리고 4년제대졸 사원들과 똑같이 대우해주시겠
> > 다고 구두로 약속하셨었습니다.
> > 차별대우이고 약속위반이라고 생각하여 건의하였지만, 다른 고등학교만 졸업하신 비서분들이 걸린다는 이유로
> > 승진을 못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승진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 퇴사를 급하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바쁜신데 이런 자잘한 질문으로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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