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3 15:28
안녕하세요 foodstyle 님, 한국노총입니다.

매일 12시간씩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법이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인 "1주 평균 56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에 따른 퇴직"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실업급여: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에 관해서는 재차 회사측에 당부해보시기 바라며, 회사가 계속거부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회사가 이직확인서 신고를 지체한다'고 구두신고하면 센터측에서 귀하에게 이직확인서 원서를 발급하여 회사측으로부터 받아오도록 안내할 것이므로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oodstyl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약9개월정도 레스토랑에서 조리를 맡았습니다.
> 입사하기 전과 다르게 책임자가 바뀌면서 근무조건도 12시간 근무로 바꼈구요.(약6달간)
> 회사에서는 두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경비절감을 위해서
> 주방을 하나로 좁게 만들고 화장실가는 길조차 막아버리고 (^ ^;) 탈의실조차 없애버렸습니다.
> 홀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홀에서 써빙도 했습니다.
> 그날 윗사람이 불러 주방에는 사람이 넘치고 홀에는 사람이 부족하다면서 저에게 홀에서
> 근무하는 것을 권유했습니다.회사사정도 좋지 않아 주방에서 인원을 감축한다면서 홀에서
> 근무하지 않으면 관두겠냐고 물어봤습니다.
> 도저히 근무할 수 없어 퇴사했는데 이럴경우 장시간 근무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 받을 수 있나요?
>
> 그리고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일주일정도 됐는데도
>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해주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참고로 퇴사한지는 3주째 되고 있는데...
> 그럼 오늘도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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