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3 15:53

안녕하세요 jung74123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임금체불정도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연속으로)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연속으로)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가 퇴직일현재 30세미만이고 1~3년을 고용보험가입하였다면 90일동안의 실업급여액을 매14일마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의 신청은 당해근로자의 사실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순창에서의 취업의사만 있다면 그곳을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지 여부는 귀하의 자유의사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연봉제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회사에 구두상으로 또는 서면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만약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봉제도와 퇴직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ng7412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재가 다니고 있는회사는 3개월째 월급이 나오고 있지않아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 전 741230년 생이구요. 2001.8.1일 입사입니다.
>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몇개월 나오는지,'
> 또 제가 퇴직을 하고나면 부모님이 계신 전분순창에 계시는데,
> 엄마가 몸이 많이 안좋으셔서, 몇달 내려가 있으면서,
> 자리가 있음 그쪽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 실업급여를 그쪽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
>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연봉제인데요...
> 전에 나간 직원들 보니깐 퇴직금이 없더라구요
>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된다면 받고 나가고 싶은데, 사장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 걱정입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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