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3 20:08
안녕하세요 shabin 님, 한국노초입니다.

1.귀사의 유급휴가(=연차휴가?)제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3일의 하기휴가에 대한 귀하의 주장은 다소 명분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사규상의 하기휴가제도의 취지를 살펴볼 때 이는 "하기휴가는 말그대로 여름휴가기간에 사용함이 원칙이고 만약 여름휴가기간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후 연중사용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만약 사규의 관련내용이 "하기휴가로 3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며, 연중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귀하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2. 다만, 귀하가 퇴직금계산을 위해 그러한 주장을 하신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는 년도에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은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되지 아니하며, 전년도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리,불리 여부를 따지시는 것이 명분이 있습니다. 즉, 귀하가 말씀하시는 12일분의 연차휴가중 이미사용한 2.5일분을 제외한 9.5일분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2002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아마도 연초에 지급되었겠죠?)을 살펴보고 이것이 9.5일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이를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hab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0년도에 생긴 벤처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퇴직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
> 저희 회사는 유급휴가 12일이 있고
> 하기 휴가 3일이 존재합니다.
>
> 근데 이 '하기휴가' 로 인해 회사측과 의견이 다른 상태입니다.
>
> 사규에 나와있는 정확히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3) 하기휴가
>
> 하기휴가로 3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며, 하기휴가로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연중
>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 취업한 첫해에는 입사일이 6월 30일 이전인 정규직원에게만 주어진다.
> -----------------------------------------------------------------------------
>
> (저는 2000년도에 입사하여 현재 3년차인 직원이고
> 2003년에 휴가를 2.5일 사용으며, 4월 8일 퇴직 예정자입니다)
>
> 명목은 하기휴가였더라도, '하기휴가로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연중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 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의 연차수당에 하기휴가도 포함하여 15일(유급휴가12일 + 하기휴가3일)을
>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제가 쓴 일수는 빼고 12.5일이 되겠죠?
>
> 혹은, 정 안된다면,
> 제가 현재 2.5일의 휴가를 쓴 상태이니까
> 그 2.5일의 휴가가 '하기휴가를 못쓸것 같아 미리 쓴 하기휴가'였다고 해석하면 안되는 건가요.
> - 저희는 딱히 휴가를 쓸때 서면으로 휴가계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구두상으로만 얘기하기때문에 서류상의 문제는 없거든요.
>
>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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