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4 11:38

안녕하세요. nanu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직의 사유(=퇴직의 사유), 평균임금 등은 마지막 사업장이 기준이 되어 판단됩니다. 다만, 마지막 회사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2개 이상의 회사에 다녔을지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이전 회사에게도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이전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사업장 소재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anu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번에 2월 28일자로 희망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는데요...
>
> 앞전 회사에서 4개월의 고용보험을 냈구요.
> 그리고 이번에 그만둔 회사에서 5개월의 고용보험을 냈습니다.
> 실업급여 대상자인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
> 그런데
> 이번에 그만둔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했는데요.
> 고용보험 안정센터에 문의하니 그 앞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 지금 그회사는 그만둔지가 8개월이 넘었는데요...
>
> 제가 다시 이곳저곳에 알아보니 그전 회사에 대한 사항은 필요없구....이번에 그만둔 회사의 이직 확인서만 제출되어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요...
> 이게 정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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