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7 11:32
안녕하세요. jsmok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택시업종 또한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근속 1년 단위로 늘어나는 10,000원의 근속수당은 그것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범위에 해당합니다. 1일 승무자에게 지급되는 1,000원의 승무수당은 그것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십시오.

-- 임금 32240-8895 --

질의내용>

택시회사의 임금체계는 대부분 기본급+승무수당+근속수당+연장·야간근로수당 등으로 구성되는 바, 승무수당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실제 승무한 날에 한해서만 지급됨. (가령, 서울지역의 경우 하루 승무수당 1,800×실제승무일수) 또한, 근속수당은 근속년수에 따라서 월 일정액이 일률적으로 지급됨. 이 경우에 승무수당,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전국택시노조연맹)

회시내용>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외의 임금,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 및 기타 노동부장관이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 가족수당, 주택수당, 급식수당등 복지후생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임금임. 따라서 승무수당 및 근속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2항에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1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동안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라고 정하여 택시업종의 초과운송수익금을 최저임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 http://www.ktaxi.or.kr/에 방문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smok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택시회사에 근무합니다.
> 최저임금에 사납금외 음성수입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1년이상 근무자에게 10,000원 2년차부터 7,000원씩 지급되는 근속수당및 1일승무자에게 1,000원씩 지급되는 승무수당도 포함되는 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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