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younh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산을 이유로 사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 고시기준에 의하면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출산한 여성노동자가 단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사직한 것이 아니라면 출산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younh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출산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습니다..
> 회사는 10개월다녔구요...(2002.3~2002.12)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1. 출산을 이유로 사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 고시기준에 의하면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출산한 여성노동자가 단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사직한 것이 아니라면 출산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younh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출산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습니다..
> 회사는 10개월다녔구요...(2002.3~2002.12)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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