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8 18:59

안녕하세요. yb9626 님, 한국노총입니다.

다음의 법원 판례를 참고해주세요..

=>연봉계약근로자의 퇴직금 (2002.5.8, 서울지법 2002가소1707 판결)

1)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며, 퇴직금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後拂的) 임금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2)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항목 중 퇴직적립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고, 이를 이유로 상계항변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판례의 입장이라면 임금의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나누었을지라도 그것은 통상임금에 불과한 것이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법정퇴직금이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불받지 못한 퇴직금 명목의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b962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아니라 오늘 회사에서
> 사장님이랑 퇴직금에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 의문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처음 연봉1500에 입사를 했는데
> 월기본급은 1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제가 사장님께 왜 연봉은 1500인데 110만원밖에
> 안주시냐고 물으니..
> 제 월급에서 퇴직금을 공제를 한다고 하십니다
>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 제 급여에서 따로 공제를 한다고 하는데
> 이게 정말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 처음 회사생활을 하는거라 모르는것이 너무많아서
> 머라고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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