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8 00:40
노동부에 진정서 냈고 2틀후면 진정서 낸지 1달됩니다.(임금체불때문에.)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계속 기다리라고 하고 피진정인이 출석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원도 못준다고 합니다.

진정인 진술로만은 체불임금원을 줄수가 없다네요.

소액재판해서 승소했는데도 사장이 돈 못주겠다고 하거나 법원에 출석을 안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사무실겸 자택으로쓰고 있습니다.

사장 명의도 아니구요. 그럼 유체동산 가압류 못하나요?

자동차 가압류 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넘버는 모르고 서울로 된것만 봤거든요.

집주소는 경기도인데..그럼 차량등록사무소가 어디인가요? 집주소 관할로 가야하나요? 

한달이 다 외어가는데 해결된건 없구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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