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fline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알 수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정당성 없는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키는 취지를 가지므로 원직복직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해달라는 것이므로 굳이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어도 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복직의사가 없는 경우 그 처벌이 미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없음 정도로 판정되는 등 검찰이 솜방망이질을 하기 때문에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일단 복직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고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복직후에는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올 것인지는 귀하가 그 때 결정해야할 문제이구요.
3.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fline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사례좀 들어주세요.. 전 이제 겨우 5개월째 일하는 여직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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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엔,, 경리한다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경리일 한적한번두 엄꾸여,.. 이왕들어온거,, 그냥 열심히 일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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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제가 ,, 하는일이 문서만 계속 치는 일이엿거든요,, 제가 일하는곳이 조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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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엔 나이드신 할아버지 들이라서 정말 귀여움 받고,, 그럴줄알았는데.. 정말 말두 안되는 일가주구,,트집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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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는 회사니까,, 사회생활이니까,, 이해했는데 한번은 회사언니보더,, 커피먹는거 가주구 뭐라구,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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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먹지말라구여,, 정말 이런회사두 있는지.. 정말 황당하더라구여.,., 그후,, 몇주일 한 2주일안됐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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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달 15일, 토요일에.. 저를 부르더니... 그만두라고,, 제가 여기서 일이 안맞다나요?! 어떻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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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럴수있는지..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구여,, 그것두 요번달.. 까지만일하구여.. 급여받는날이 말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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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요.,. 저 정말 억울한건여.. 저두 여기서 일하는거 세월만보내는거라고 생각하구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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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 11월~ 3월까지는 바쁘거든요,., 하루에 문서를 제가 거의 10장은 기본이고,, 손가락 마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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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일을 3월달 중순까지 뼈빠지게 시키다가 물론 야근도 했구요, 정말 황당한건 일이 수월해지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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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만두라는게,,, 넘 말이안도ㅐ는거 같고... 억울합니다...... 11월 1일부터 일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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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물론 나이두 어리고.. 여기서 일못한다고 취직안돼는것도 아니지만.. 도저히 당한걸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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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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