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9 23:48

안녕하세요. hjjs1020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무실에서 사무집기나 가전제품의 경우 그것이 누구의 소유라고 한정지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회사이든, 개인회사이든 회사의 유체동산은 법인의 소유(법인회사의 경우) 또는 개인의 소유(개인회사의 경우)로 간주하여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포천이라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주 소 : [480-707]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전 화 : 교환(031)828-0114, 민원(031)828-0151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jjs10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유체동산 가압류할때(임금체불로인해) 회사가 사장의 소유가 아닌데도 가능한가요?
>
> 자택도 맞찬가지로 가장의 소유가 아닌데 유체동산 가압류 할수있는지..
>
> 둘중에 한곳이라도 가압류 가능할까요?
>
> 그리고 회사가 포천인데 관할하는 법원이 어디인가요? 소액재판/가압류 둘다하려고 하는데
>
> 의정부 법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포천법원이라는 사람도 있어서요.
>
> 답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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