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ample91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글쎄요.. 귀하가 파견업체에 고용된 것이었다면 파견업체와의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귀하가 일한 회사에서의 파견계약(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간의 계약)해지사유는 수급자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양 회사간 파견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파견회사로부터 계속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지위, 업무의 불투명 등을 이유로 사직을 하였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로 파견을 가게 되었을 때 부여되는 근로조건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이라면 모를까 아직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사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mple9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저는 파견업체를 통해 2001.12.10일회사에 입사하게되었습니다..
> 그런데 몇개월후 퇴직사유를 씀과 동시에 다른회사로 다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 다시 파견을 나가면서 2003.4.30 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 급여면이나 출퇴근이 더 용이하였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
> 갑자기 2003.3.3일 회사에서 이곳 파견직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처음 입사하게 된곳으로 7일을 쉬고(물론 이기간 급여적용은 안됨)3월10일부터 나가라고 말을했습니다.(굉상히 인심을 쓰는것처럼)..
>
> 너무 어이가 없어서 10일 회사에 가서 퇴직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 한가지 문제는 당시 '실직급여'에 대해 전해 아는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퇴직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18일 고용안전센타에 전화를 하였지만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
> 아래 노동 법률링크를 확인해본 결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 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고용안전센타에서는 제가 퇴사처리가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이경우에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서류제출을 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
>
>
>
> 《안녕하세요. sample919 님, 한국노총입니다.
>
>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 아래 내용에 답하시어 재차 질문주시면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 - 귀하에게 회사를 소개해준 파견업체는 어떤 회사이며, 귀하가 담당한 업무는 무엇입니까?
>
> 회사를 소개해준 파견업체는 아웃소싱 업체이며 처음 파견나견 회사는 모카드사 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텔레마케팅 업무를 했습니다.. 고객관리였습니다.
> 그리고 2차적으로 파견을 보낸곳은 다른 위치,다른조건,조금 다른 업무를 해습니다.
> 2차적으로 파견된 곳은 회사가 임대를 따로 하여 운영을 하는곳이였고 그곳에서는 신규카드유치를 하였습니다.
> 업무가 많은 스트레스와 높은 이직율때문에 유치한많큼의 특별수당을 받았구요.
>
> - 임금은 어떤 회사로부터 받았으며, 파견보낸 회사는 어디이고, 구체적으로 일을 지시한 관리자는 어느회사 소속입니까?
>
> 임금은 제가 속한 아웃소싱 파견업체에게 받았으며 구체적으로 일을 지시한 관리자 또한 아웃소싱 파견업체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모카드사에서 파견업체에 사원 급여를 제공하고 파견업체에서 따로 사원에게 계좌로 입급시켜주었습니다.
>
> - 어떤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하라고 하였으며, 특별한 이의제기는 없었는지요?
>
> 정확히 말하자면 회사의 불투명성과 일하는 업무의 박탈을 먼저 시행했기에 제가 스스로 퇴직서를 냈던것이고요
> 퇴사를 하지않은 사원들은 처음 계약했던 모카드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 이의제기는 할수 없었습니다. 경기가 않좋아졌고 카드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않좋아졌기 때문에 2003.01 이후 일도 훨씬 많이 힘이들어져었습니다.더이상 임대를 할수 없는 형편까지 되었기때문에 중도하차되었지요.
>
> 하지만 2003.03.03일 열흘 전쯤 아웃소싱 파견업체 측에서 최대한 사원들을 생각해서 계약만료일까지 갈수 있을꺼 같다는 희망을 준다음 2003.03.03일 갑자기 내일부턴 출근을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 그리고 사원의 편리를 생각하여 첨음 일했던 모카드사에서 티오가 생겼기때문에 갈수 있는 분은 지금 손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모카드사에 다시 근무하게 되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모카드사는 처음 입사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1~3수습기간도 다시 밟게 되는 것이고요. 당장 일을 하지못하게 되었기때문에 그땐 손을 들어 모카드사로 다시 복기하기로 하였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괘심하였기때문에 전 퇴직을 결정하게 된것입니다.
>
> 모카드사와 아웃소싱 파견업체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드려야 하나요? 재차 질문이지만 이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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