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3 22:52

안녕하세요. mov9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출퇴근을 강제받고,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무한 기간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귀하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퇴직 이후 계약금을 걸고 자택에서 작업한 기간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 기간이 아니라 민법상 도급계약이라 볼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두상의 도급계약이라도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어 확약으로 체결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해 귀하에게 피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하고 구두상 계약한 바를 귀하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구두상의 계약이 성립된 것일지라도 차후 서로간에 다툼이 있을 때는 계약 내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므로 이제라도 회사측과의 전화내용을 녹음해둔다거나 그러한 내용을 아는 분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ov9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난 2월 28일에 면접을 보고 바로 합격하여 M기업에 경력 웹디자이너로 3월10일부터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 첫출근부터 웹디자인 프로젝트 기획에 들어가 야근을 하였으며, 디자인 업무외에 다른일은 없을거라는 면접시 얘기와는 달리 자질구레한 업무를 맡기는 통에 그 이후에도 필히 야근을 감수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장님과 직접 면담을 하여 개선 시켜주겠다는 확답을 얻었으나, 한편으로는 정직원으로써 당연히 이해하고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며, 이후에도 경리 여직원이 둘씩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4차례 이상씩 차심부름과 신입사원 지원자 이력서 정리 등 잡무를 시켰습니다. 2주안에 웹사이트 구축을 해야하는 급한 업무를 던져주고도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시키는 것에 대해 저는 용납하기 힘들었습니다.
>
> 아무래도 계속 본업을 지키며 근무하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일한지 5일째 되는날 퇴사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깔끔하게 나가려는 생각에 보수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는 지금 진행 웹사이트 작업을 중도하차하게 되면 회사의 손실이 크다며 이번 프로젝트까지만이라도 재택근무를 해주기 바라셨습니다. 이미 일할 의욕은 사라졌으나 기획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시안까지 낸 상태라 이번 웹사이트 제작 까지만 작업해주기로 했습니다. 급여 부분은 확실히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금을 내세웠고, 금요일 저녁 까지 여느때처럼 작업을 하고, 다음주 안으로는 일을 마무리 하겠다는 생각에 집에서도 밤셈 작업을 하고 토요일에 출근을 했습니다.
>
> 그러나 사장님께서는 다음주 월요일 부터 출근하기로한 웹프로그래머가 다른곳에 취직이 됐으니, 사람을 다시 뽑아야 한다며 어차피 늦어진일 디자이너도 새로 뽑아서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럼, 저보구 관두라는 얘기가 된거죠.. 그럼 급여는 어떻게 된거냐구 물었더니 본인이 안받겠다고 말해놓구 무슨 소리냐며 한푼도 줄생각이 없어보였습니다. 어떨결에 퇴근을 하고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물론 제가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을때는 보수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다시 일을 요청해왔고, 계약금을 지불하겠다는 얘기를 건낸 경우엔 상황이 틀려 지는게 아닌가요??
>
> 20일 오후 최소한 일주일동안 정직원으로 근무했던 급여는 받아야 겠다는 생각에 정중히 전화를 했지만, 장난하냐면서 폭언을 내부었고, 프로그래머가 관둔게 저 때문이라는 둥 나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왔다는 둥 말도 안돼는 책임을 제게 묻는거 있죠...
> 회사의 손실을 우려해서 계약직으로라도 돌려서 일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고, 새로 들어오기로 한 프로그래머가 다른 곳에 취직이 되어 일이 늦어지게 된 것 뿐인데 왜 그게 제 책임이 된다는 말입니까??
> 그리고 부당한 대우때문에 최근에 퇴사한 직원 한테 들은 얘기인데 웹사이트를 구축하려는 사업 영역 자체가 이미 미뤄졌다구 하더군요, 제게 말도 안되는 책임을 묻는다는게 확실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
> 금욜일(14일)에 계약서라도 작성해놨으면, 제가 더 떳떳해질텐데 이런상황이 되고 보니 후회스럽습니다. 그냥 경험이다 생각하고 넘어갈수도 있었지만, 말도 안되는 폭언과 책임을 묻는 터에 오히려 오기가 생깁니다.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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