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4 10:37

안녕하세요. pearl92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표준소득월액의 3%를 기여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렇게 낸 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가 교사가 퇴직하게 되었을 때 본인이 원하면 규정에 따라 돈을 지급합니다. 이는 "퇴직금"과 별개로서 일하는 사람이 5인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우선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청구를 하고, 그래도 주지 않을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2. 최고장 작성의 예시 및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earl92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유치원교사고 이 유치원에 4년을 근무했습니다.
> 말도 안되는 해고 사유로 그만두게 되기는 했지만 사직서는 아직 쓰지 않았어요.(아마 원장이 임의로 썼는지는 모르겠네요)
> 입사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2년전에 사학연금으로 변경했는데 전에 가입한 고용보험은 말소가 된다더군요.
> 지금 제가 사학연금을 받으면 20개월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수 있더군요.
> 4년을 근무했는데 20개월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는다는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학연금에서 받는 것 외에 제가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받고 싶습니다.
> 유치원에서는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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