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휴가사용 하루전에 휴가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당일 출근시간인 9시에 회사로 전화를 해서 팀장에게 구두로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당일 통보하고 휴가를 사용한 직원들이 있구요..
휴가에 대해 당일 통보한 경우는 회사가 징계를 주어도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두로 주의를 주거나 사유서등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명백한 징계사유가 있을때 작성하게 되는 시말서 입니다.
부서장 말로는 사장에게 결재를 받지는 않고 부서차원에서 보관할 거라고 하더군요.. (이해가 안됨)
한가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보건휴가의 경우인데요..
회사에서는 보건휴가의 경우도 다른 휴가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휴가서를 제출하고 보건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때 몸상태가 어떨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보건휴가의 경우에도 사전에 휴가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 부서 부서장의 경우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합니다.
며칠전 저희 팀원 두명이 학교입학식 관계로 오전에 출근하여 업무하고 오후에 조퇴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서장은 조퇴를 하면 처리가 복잡하니 보건휴가를 쓰라고 했답니다. 보건휴가는 어차피 한달에 한번 정도는 쓸 것이니 미리 보건휴가를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힘없는 직원들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지요.. 부서장이 보건휴가 날짜도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휴가사용 하루전에 휴가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당일 출근시간인 9시에 회사로 전화를 해서 팀장에게 구두로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당일 통보하고 휴가를 사용한 직원들이 있구요..
휴가에 대해 당일 통보한 경우는 회사가 징계를 주어도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두로 주의를 주거나 사유서등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명백한 징계사유가 있을때 작성하게 되는 시말서 입니다.
부서장 말로는 사장에게 결재를 받지는 않고 부서차원에서 보관할 거라고 하더군요.. (이해가 안됨)
한가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보건휴가의 경우인데요..
회사에서는 보건휴가의 경우도 다른 휴가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휴가서를 제출하고 보건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때 몸상태가 어떨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보건휴가의 경우에도 사전에 휴가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 부서 부서장의 경우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합니다.
며칠전 저희 팀원 두명이 학교입학식 관계로 오전에 출근하여 업무하고 오후에 조퇴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서장은 조퇴를 하면 처리가 복잡하니 보건휴가를 쓰라고 했답니다. 보건휴가는 어차피 한달에 한번 정도는 쓸 것이니 미리 보건휴가를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힘없는 직원들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지요.. 부서장이 보건휴가 날짜도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